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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캐나다는

캐나다 치과보험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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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캐나다파파입니다.

 

캐나다의 새로운 공립 치과보험이 올 연말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11월 18일 연방정부는 치과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법안(Bill C-31)이 입법을

완료했다는 소식인데요.

 

 

 

새로운 치과 보험제도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2년 10월 1일 자로부터 소급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식 운영에 앞서 자격대상/적용범위/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에 앞서 한국은 의료보험 혜택에서는 다른 선진국 못지 않은 정책이 구축된 국가인데요.

 

한국에서는 실손보험/건강보험/치아보험/운전자보험 등으로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을 제외하면

큰 지출없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은 약이나 시술, 치료 등은 어느 국가에서나 예기치 못한 지출로 이어지는데요. 

 

이번 소식은 건강이 좋지 않을때 한국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던 캐나다 이민자/유학생 분들에게 좋은 제도가

아닐까 보여지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볼게요.

 

 

 

 

 

보험 적용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새 치과 보험제도의 취지는 연간 총 소득이 9만달러 이하이면서 민간 보험사에 가입하지 않은 중저소득 가정의

12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이번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아동 1인당 매년 최대 650달러 정도의

보험금 혜택을 책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가정의 순소득이 7만 달러 미만일 경우, 자녀당 650달러 / 7만 달러에서 8만불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당 390달러 / 8만 달러에서 9만불 미만인 경우 자녀당 260달러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략 50만명 정도의 캐나다 어린이들이 이번 치과보험의 수혜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자격대상은 2023부터는 18세 이하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계층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장범위는요?

 

보험혜택이 적용되는 서비스에는 기본적인 검진이나 X-ray촬영, 스케일링, 충치 치료 및 발치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권장되는 치료법과 비용은 환자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보장 금액이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치과보험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신청방법과 시기는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캐나다 국세청 사이트 CRA를 통해서 신청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상 자녀가 있는 가정은 보험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격사항을 증빙해야 합니다.

 

신청가정은 필요할 경우 자녀가 치과보험에 가입되지 않다는 사실과 치과진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치과예약전에 보험금을 미리 받기 위해서는 치과서비스 제공자의 연락처와 예약날짜, 고용주 및 배우자 혹은 파트너와

관련된 혜택 보장과 관련된 자격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정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패널티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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