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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KR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및 자격요건 알아보기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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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캐나다파파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한국에서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캐나다에 이민을 오셨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러 한국에 오게되는 경우는 많으니 만일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나눕니다.

 

캐나다에 오래 사시더라도, 국적을 바꾸시지 않으셨다면

한국에 실비보험이나 기본 보험 정도는 대부분 가지고 계실거에요.

 

캐나다의 의료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무상이지만, 치료에 들어가기 까지 혹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모가 되거든요.

이건 캐나다에 살아보셨다면 누구나 공감하시는 부분이실거에요.

 

그래서 비용을 쓰더라도 빠르고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받기 위해

한국에 다녀오시는 분들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 오늘 알려드리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

 

타인에게 상해 또는 손해를 입힐 경우, 그에 대한 배상비용을 보험사가 대신 보상하는 보험 상품

 

일상생활 중 가입자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힐 경우,

해당 배상책임을 대신 지불해주며, 이 보험특약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상쇄하고 보호하기 위해 유용한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각 나라마다 손해보험 제도에 따라 보상받는 범위, 한도는 차이가

있어요. 오늘은 한국에 해당 되는 내용만 소개해드릴게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도도 있고, 생각보다 특약의 비용이 크지 않음에도 요즘에는 보험에 가입할 때 대부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이 되어있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1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자기부담금은 예전 상품은 2만원이었지만,

근래에는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기부담금이 있더라도 본인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준다는 이런 시스템은 신박합니다. 결론적이지만, 과도한 손해배상은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이어지겠지만요.

 

보험 청구방법은?

 

한국은 시스템이 편리한 편이죠? 모바일이나 웹사이트접속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고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번호로 연락을 해서 담당자를 배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표번호로 연락하시는 것이 우선사항입니다. 

 

보험특약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아래에 보여지는 보험금 청구서와 같은 서류들은 메일로 보내주십니다.

상품의 특성상 나의 보험으로 손해를 배상 받는 것이 아니다 보니 절차가 약간 복잡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는 실제 보험의 계약자 기준으로 한장 그리고

 

실제로 보상을 받으실 분 기준으로 한장을 각각 작성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보상 받으시는 분은

보험 계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3번의 사고내용과 4번의 보험금 수령계좌 정보만 넣어주시면 되고,

 

계약자 기반으로 작성되는 서류는 일반 보험금 청구처럼 내용을 꼼꼼히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손해 비용을 미리 피해자에게 변제할 경우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금액을 수령할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특정보험사를 광고하고자 내용은 아니고, 실제 경험한 사례 바탕이니 가족간에 혹은 지인이나 친지간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때에 따라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읽어주세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고의적으로 파손된 물품은 보상받으 실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수리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집니다.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통해서,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요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일상책임보험이 여러개일 경우 꼭 알리셔야 하며, 여러곳에서 중복으로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설령 여러개가 있더라도 신청이 편리한 보험사를 통해 한 곳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삼성/LG/애플 등 수리엔지니어에게 사전견적을 받으셔야 합니다.

 

견적을 받았다고 보상이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최종 납부한 영수증과 견적서를 기반으로 보상금은 정해집니다.

 

만약에 본인은 보상을 확실히 받는 방법을 선택하시겠다 하시면, 견적을 받으셔서 보험사 담당자와 연락을 하시고

보상여부에 대해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점은 시간이 다소 오래걸린다는 점입니다.

 

사고경위서는 보험계약자 기준으로 작성하시고, 내용은 육하원칙으로 작성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대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고경위서는 보상판단을 위한 중요한 서류이므로

자세하게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사고처리확인서는 먼저 수리비용을 피해자에게 지불했을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각각 장점은 있지만, 필요한 방향으로 선택해주세요.

 

 

 

 

 

그 외 피해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금 청구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속해있는 모든 가족을 작성하셔야 하고, 피해자는 피해자 혼자만 기입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같은 주소지에 올라와 있는 가족인 경우 즉 실거주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일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제품이나 물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우선 보험사에 보상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잊고 몇달을 지내다보면 사고의

고의성이나 입증문제에서도 난처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비보험처럼, 일상배상책임보험 또한 유용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와 같은 주소지에 가족이 같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득인 부분도 있으니, 이는 보상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이를 키우거나, 외부인이 많이 드나드는 집의 경우 예상치 못한 사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요?

만일을 대비해서, 오늘 당장 본인의 보험특약 꼭 확인해보시고,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느 정도 마음 든든한 보상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아가세요. 저도 주변에서 보상받았다는 이야기만 들어보았지, 실제 이런 경험을 해보니 마음이 놓인 하루였습니다.

 

수리가 완료되면, 영수증이나 증빙사진은 스마트폰 링크를 통해서 10장씩 나눠서,

충분히 많이 올릴 수 있으니 수리과정부터 마무리 까지 꼼꼼히 챙기시고, 보상까지 정확히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수리해주시는 분들도 무척 친절하셨고, 보상도 원활히 진행이 되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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