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파파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세금 관련해서 검색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세금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시지 않으신가요?
한국과 캐나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세금계산식 때문에
정착 초기에는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물건을 살때는 태그에 붙어있는 금액이 내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아닌 것이니,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세금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주에 내는 세금과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두 세금 모두 소득 범위에 따라 세금의 비율이 정해지게 되지만, 각 주마다 소득을 나누는 기준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연방정부의 세금 또한 기준 금액이 매년 바뀜 으로 가장 최근의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은 거주자로 분류되어, 모든 소득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세금을 내는 것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소득 신고는 필요한 일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정규직 근로자는 매년 4월 말까지 캐나다의 국세청 CRA에 신고해야 합니다.
https://www.canada.ca/en/services/taxes/income-tax/personal-income-tax.html
캐나다 세금 신고 방법
캐나다에서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금을 신고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우편접수와 온라인 접수가 있어요.
우편 접수는 지역 우체국에 배포되어 있는 신고 양식을 작성해 소득증명 서류와 함께 국세청으로 직접 발송하면 됩니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 제출할 서류를 따로 준비해서 함께 보내면 됩니다.
우편접수는 온라인보다 세금 환금이 오래 걸리고 번거롭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소득을 신고할 때는 캐나다 국세청 CRA웹사이트에서 인증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접수 가능합니다.
https://www.wealthsimple.com/en-ca/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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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세금 종류
Goods and services tax라는 뜻으로 모든 판매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General sales tax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세금은 판매가의 5%를 연방정부의 재정으로 유입하는 항목입니다.
PST는 provincial sales tax입니다. 각 주정부 즉 10개 주와 3개의 준주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각 주정부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HST는 Harmonized sales tax입니다. 주정부에서 연방정부 세금까지 한꺼번에 일괄징수하기 위해 제정한 제도입니다.
온타리오 주와 대서양 연안 4개주까지 5개의 주는 HST로 15%를 징수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주별로 전체 세금이 상당이 차이가 큽니다. 적은 곳은 5%에서 부터 많은 곳은 15%입니다.
100달러짜리 물건을 알버타에서 사면 105달러이지만, 퀘벡에서 사면 114달러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10%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QST는 Quebec sales tax라고 PST와 같은 의미인데 퀘벡만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물건은 사다보면 5% GST만 붙고 PST가 안붙는 제품들이 있어요.
어린이 옷과 신발, 기저귀, 위생용품, 책, 신문, 4달러 식료품들입니다. 또한 아예 비과세 카테고리도 있어요.
우유, 빵, 채소, 과일, 육류 등의 기초 식품군과 농작물, 처방전으로 구입한 약, 의료장비 일부, 의료서비스, 보육 서비스,
대중교통비, 주택 임대료, 레슨비, 모기지를 비롯한 은행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한국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많이 걷지 않나요?
결국 최종 소비자 가격에 표시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차이인 것 같아요.
한국처럼 세금이 포함된 가격표가 제시되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OECD가 발표한 회원국 임금 과세 분석 보고서에서 평균 조세 격차를 보면, 각 나라의 평균 소득과 세금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세 격차란,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의 소득세와 사회보장기금 두 항목과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금, 총 세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OECD 평균은 2018년 기준 36.1%입니다. 즉 근로자 1명 고용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정부에 내는 비용이
임금의 36.1%라는 의미입니다.
조세격차 국가, 가족 구성에 따른 차이
조세 격차가 높은 나라, 즉 인력 고용 시 세금부담이 많은 나라는, 싱글 기준 벨기에(52.7%), 독일(49.5%), 이탈리아(47.9%), 프랑스(47.6%), 오스트리아(47.6%)입니다.
가장 낮은 나라는 칠레(7%), 뉴질랜드(18.4%), 멕시코(19.7%) 순이다. 캐나다의 조세 격차는 30.7%, 한국은 23%입니다.
OECD 평균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은 조세 격차가 평균보다 낮은 26.6%입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의 세율이 싱글보다 낮기 때문인데요.
캐나다도 외벌이로 자녀가 있는 부부의 조세 격차는 11.7%로 자녀가 없는 개인의 조세 격차가 크게 납니다.
반면에 한국은 자녀가 있는 부부의 조세 격차가 21%로 싱글과 단 2% 차이.
아이 기르는 집에 별 혜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달리 표현해 싱글이 돈 벌기에는 한국이 유리하고, 자녀 있는 부부가 살기에는 캐나다가 유리한 것입니다.
이유는 캐나다는 소득세율 부담이 한국보다 높지만, 복지비용 분담이 한국보다 적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정부 지원 또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세제 혜택이 많아서,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캐나다 거주자는 자녀 양육에 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반면에 한국은 자녀를 키운다고 해서, 캐나다와 비교했을 때 개인 부담 경감이나 고용에 별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세금은 소득에 비해 많이 내면서, 복지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는 이들은 캐나다의 싱글들입니다.
반면에 자녀가 있는 가정은 세율 할인과 복지를 받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캐나다의 소득세 기초(최저) 세율은 15%이지만, 이런 할인과 복지를 계산에 넣으면 자녀 있는
가정의 실제 부담은 소득의 11% 입니다.
2022년 3월기준 평균환율 C$1=925원을 적용해서 보면 캐나다인은 평균연봉은 C$65,773입니다.
또한 추가로 평균적으로 싱글이 받는 정부지원금은 평균 37만원 정도지만, 가장은 749만원을 지원받습니다.
OECD보고서를 기준으로 볼 때, 싱글이 저축하기에 한국에 더 유리합니다.
세후 소득을 비교해보면 캐나다 가장, 이어 한국 가장, 한국 싱글, 캐나다 싱글 순으로 많이 법니다.
캐나다 가장 소득이 높은 건, 세제보다는 복지의 힘입니다.
발견할 수 있는 차이를 보면, 한국은 당장 세율은 캐나다보다 낮지만, 사회복지 분담금이 캐나다보다 훨씬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를 사회복지 분담금을 세금으로 봤을 때 오히려 한국인 세 부담이 캐나다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먼 땅으로 옮겨와 해당 국가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익숙해지는 것 또한
우리의 미션이 아닐까요?
캐나다에 계시거나, 올 계획이 있으신 모든 여러분의 편안한 삶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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