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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캐나다는

캐나다에서 아동수당 대상자와 신청방법 총정리

by cnpapa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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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캐나다파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캐나다의 이민을 고려하는 부분 중에 큰 요소인 복지입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지원혜택이 많은 편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사상 최저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집중하여야 50년 후에도 강대국 반열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캐나다는 소득기준에 따라 보조금 정책이 다양한 편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챙기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캐나다의 아동수당 신청자격과 방법 그리고 혜택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게요. 

 

캐나다 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각 가정에 매월 지급하는 비과세 항목이고 국세청에서

관리가 이뤄집니다. 장애가 있거나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18세 미만의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주 양육자여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법적파트너가 다음 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캐나다시민권자

-캐나다 영주권자

-법적 보호를 받는 대상

-지난 18개월간 캐나다에 임시 거주한 사람

-인도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

 

우리나라의 경우 구청이나 시청에 출생신고 및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아이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 신분에 대한 인정하는 범위도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주 양육자는 아이의 일상적인 활동 및 의료, 전반적인 보육을 책임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로 엄마가 주 양유자에 해당되게 되는데, 마약 상대 부모가 더 적합하다면, 배우자가 가정 내 아동의 양육에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서명된 레터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별 아동수당이 지급된 달은 캐나다 아동수당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신청시기는?

 

*신분조건에 일치한다면 바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본인과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혹은 다른 사람과의 일시적 거주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공동 양육권이 시작, 종료 혹은 변경되었을 때

 

양육권을 취득했을 때

 

본인 혹은 배우자 혹은 법적파트너의 자격조건이 성립할 때

 

*만약 아이가 11개월 이상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는 사이트 링크를 알려드립니다. CRA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첫 수당 지급은 약 8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e-services/e-services-individuals/account-individuals.html

 

My Account for Individuals - Canada.ca

My Account is a secure portal that lets you view your personal income tax and benefit information and manage your tax affairs online. Choose from one of three ways to access My Account:

www.canada.ca




우편신청도 가능하며 소요 기간은 조금 더 깁니다.(약 11주 소요)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address-tax-centre-mail-your-forms.html

 

Address of the tax centre to mail your child and family benefit forms - Canada.ca

Tax centre mailing address for individuals to send their child and family benefit forms

www.canada.ca



아동수당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7월 기준으로는 6세 미만 자녀는 1인당 최대 6,997달러

6-17세의 경우 1인당 최대 5,903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신청인의 조건, 상황에 따라 아동 수당을 측정해볼 수 있는 계산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child-family-benefits-calculator.html

 

한국의 경우, 저소득 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외는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부분은 대한민국도 본보기로 삼으면 좋은 것 같네요.

 

 

 

 

 

 

아동수당 수령시 주의사항은요?

 

매년 제때 본인 및 배우자의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항목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며, 매년 세금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래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 즉시 알려야 합니다.

 

-주소 등 개인정보

-은행 계좌번호

-혼인 상태 유지

-소득이 지나치게 높으면 해당되지 않음

-캐나다 내 체류자격

-아이가 18세가 됨

-양육권 변경사항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일정조건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는 아동수당이에요.

정착하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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