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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캐나다는

캐나다 유학생 근로제한 일시 해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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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캐나다파파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나 벤쿠버 및 주요 도시 대학교에는 세계 여러 곳에서 오신 국제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어 이민국의 발표를 전해드립니다.

 

2022년 11월 15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앞으로 약 1년 동안 캐나다에 있는 유학생 신분으로,

본인의 학생비자에 Off-Campus work authorization이 있다면 주당 20시간 근무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기 중에는 20시간 이하로 일을 할 수 있었고, 방학 기간에는 20시간 이상이 가능했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장관은 위 제도가 현재 캐나다가 직면하고 있는 노동부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며, 약 50만 명의 학생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비자를 신청한 사람 중에 이민국의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위 내용에 대한 혜택은 동일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확인해주세요.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2022/10/international-students-to-help-address-canadas-labour-shortage.html

 

International students to help address Canada’s labour shortage - Canada.ca

Limit on off-campus work hours to be lifted temporarily October 7, 2022—Ottawa—Employers are facing unprecedented challenges in finding and retaining the workers they need during this period of economic recovery and growth. The Government of Canada is

www.canada.ca



-학생비자가 이미 발행된 경우

-학생비자가 발행되었지만 캐나다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경우

-2022년 10월 7일 이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하였고, 승인을 기다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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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제학생의 경우에는 Off-campus 자격을 갖추게 되며,

또 다른 워크퍼밋 없이 재학 중에도 2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관에 재학 중인 풀타임 학생

이전에 풀타임 학생이었지만, 현재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파트타임 학생은?

-가능-

*휴학생 불가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의 학업 프로그램을 시작한 학생

*SIN넘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번 발표로 인해 학기 중에도 일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 같네요.

기존 주 20시간 제한은 경제적으로 혹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캐나다이민국의 임시적인 정책들이 정식 프로그램으로 속하고, 많은 학생분들이

캐나다에 정착하실 수 있도록 영주권프로그램도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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