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파파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나 벤쿠버 및 주요 도시 대학교에는 세계 여러 곳에서 오신 국제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어 이민국의 발표를 전해드립니다.
2022년 11월 15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앞으로 약 1년 동안 캐나다에 있는 유학생 신분으로,
본인의 학생비자에 Off-Campus work authorization이 있다면 주당 20시간 근무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기 중에는 20시간 이하로 일을 할 수 있었고, 방학 기간에는 20시간 이상이 가능했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장관은 위 제도가 현재 캐나다가 직면하고 있는 노동부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며, 약 50만 명의 학생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비자를 신청한 사람 중에 이민국의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위 내용에 대한 혜택은 동일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확인해주세요.
-학생비자가 이미 발행된 경우
-학생비자가 발행되었지만 캐나다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경우
-2022년 10월 7일 이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하였고, 승인을 기다리는 경우
또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제학생의 경우에는 Off-campus 자격을 갖추게 되며,
또 다른 워크퍼밋 없이 재학 중에도 2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관에 재학 중인 풀타임 학생
이전에 풀타임 학생이었지만, 현재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파트타임 학생은?
-가능-
*휴학생 불가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의 학업 프로그램을 시작한 학생
*SIN넘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번 발표로 인해 학기 중에도 일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 같네요.
기존 주 20시간 제한은 경제적으로 혹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캐나다이민국의 임시적인 정책들이 정식 프로그램으로 속하고, 많은 학생분들이
캐나다에 정착하실 수 있도록 영주권프로그램도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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