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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캐나다는

캐나다 이민 신체검사 한시적 면제 2024년 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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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캐나다파파입니다.

 

최근 캐나다이민국에서 영주권/임시거주자에 대한 신규 지침이 발표되어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프로필에 등록되어 있으시거나,

 

2025년 이전까지 이민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 소식에 주목해주셔야 합니다.

 

 

 

캐나다 내에서 신청한 신규 또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영주권 신청자 혹은 임시거주자 대상으로

지난 5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공중보건 및 안전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체검사를 면제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조건에 충족된다면, 추가적인 신체검사가 면제됩니다.

 

-영주권 및 임시거주를 신청했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캐나다 내 거주

-지난 5년 내 신체검사 완료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문제 없음

 

임시조치는 2024년 10월 6일 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체검사 면제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서류 접수시 이전의 신체검사에서 받은 고유의료식별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체검사 면제 대상이 아니시라면 IRCC에서 별도로 연락을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이민국은 캐나다이민에 대한 전례 없는 관심으로 보다 효율적이면서 능률적인 이민업무 처리를 위한

여러 노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해 5월 부터 올해 2022년 3월 까지 영주권 및 임시거주자 대상으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 지침도 이민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여 이민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약 18만 명 이상의 추가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기대가 높습니다.

 

기존에는 신체검사 결과의 경우 12개월 만료 기한이 되면, 갱신을 계속해야 해서 번거롭기도 하고 비용적인 손실도

컷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은 임시조치이지만, 이를 계기로 불필요한 절차들이 줄어들고,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좋은 혜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마시기를 안내드립니다.

 

이 외에도 캐나다 이민과 최신동향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의미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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