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파파입니다.
먼 나라 이웃나라 캐나다의 근무환경을 둘러볼까요?

한국에서의 직장생활을 어떠셨나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민이나 해외취업에 대한 궁금증이 계신 분들도 있으실거에요.
주 40시간 / 야근 / 수직관계 / 연차 그리고 치열한 경쟁
한국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무를 하며, 최대 주 52시간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9 to 6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무라고 하며 9시간을 직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12시-13시를 점심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야근이 일상이 되어버린 한국 직장인 그리고
시시때때로 말이 바뀌는 상사와 마주할 때면 정말 치열하지 않으셨나요? 다 쓰지도 못하는 연차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이라면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캐나다 Really ?
캐나다의 풀타임(상시근로자)근무는 주30시간 이상 (하루 8시간 이하) 주 최대 48시간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간혹 한국은 점심시간에도 나의 시간을 반납하며 근무를 강요한 경험,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에요. 일한만큼 당신의 휴식도 중요합니다.
캐나다는 근무시간 5시간 마다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하며 즉 30분 Paid / 30분 unpaid의 형식입니다.
*unpaid의 의미는 급여가 제공되지 않는 시간
따라서 10시간이 안되는 8시간의 근무에는 3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집니다.
다만 그보다 많은 이에 따르면 8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식시간을 제외한 7시간반의 시간만 paid가 됩니다.
고용주에 따라 1시간의 paid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자리를 찾을 때 정확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급여를 받는 방식이 한국=월급 / 캐나다=시급, 2주급 형태의 차이에서 느껴지는 차이를 볼까요?

이직/퇴사 시즌이 돌아오면 남아있는 직원에게 돌아오는 인수인계.
통상적으로 한국에서는 1달 전 사직의사를 밝히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기간이나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관행상
인수인계 기간을 30일로 지정합니다.
이에 반해 여기 캐나다는!!!
(고용주 입장) 입사한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별다른 해고 통보없이 해고가 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혹은, Termination pay(보통 2주치 주급)로 해고 통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의 효력은 통상 2주 후, 높은 직책은 4주 후, 하지만 고용계약 마다 상이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과 다른 점 9가지입니다.
1. 야근이 없어요.
야근 = 오버타임은 1.5배 책정되고 칼퇴근을 하더라도 눈치보지 않아요
2. 업무 스트레스가 비교적 적어요.
공과 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므로 극히 드문 일입니다.
3.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휴가를 내거나, 출퇴근 시간이 Flexible해요.
너무 아프거나, 예기치 못한 일로 시간을 변경해서 출 퇴근해야 한다면 연락 드리고
업무는 업무대로 확실히 행하면 유연성 있게 가능합니다.
4. 복장이 자유로워요.
캐나다 문화와는 확연히 다르지만, 한국도 많이 자유롭게 바뀌고 있네요
5. 휴가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쓰기가 자유로워요.
공휴일은 캐나다가 적지만, New Year’s Day, Family Day, Good Friday, Victoria Day, Canada Day, Labour Day, Thanksgiving, Christmas Day, Boxing Day가 있습니다. 한국은 날짜로 지정되어 간혹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을 보내지요. 캐나다는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공휴일이 몰려 있어요.
6. 직원간 상사와 직원간 프레스나 겁을 주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요.
캐나다의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우린 다 같이 잘 할 수 있어.
7. 회사를 위한 삶이 아니고 개인의 삶을 존중해요.
개인적인 사정을 이해해 주고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드러내 묻지 않습니다.
각종 leaves (사유가 있는 결근)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Pregnancy and parental leave 한국에서는 눈치보고 사용하는데 비해 캐나다는 출산 후 최대 63주의 unpaid leave를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년간의 근무를 마친 후 leave를 할 경우 나라에서 근로보험을 통해 본인 급여의 50~60%가량을 보전 받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고용주는 leave 당시의 포지션으로 복귀 할 수 있게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점도 잠시나마
마음 편히 직장을 떠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8. 회식이 힘들지 않아요.
퇴근 후 회식의 분위기보다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간을 갖거나, 특별히 기념해야 할 날에는 오전 근무 후
점심시간에 음식점에서 많은 시간을 갖고 퇴근합니다. 한국의 회식 분위기 보다는, 소규모로 친한 동료들끼리
식사 혹은 술 한잔 하는 정도의 모임을 선호합니다.
9. 원격근무의 개념이 익숙해요.
세계 2위의 넓은 영토 보유국가인만큼 유연하게 대처 가능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충분한
학습기간 이었어요.

한국 근로기준법
Q1.모든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맞다. 모든 회사가 연차를 줘야 하는 건 아니다
Q2.매년 연봉 계약을 하는 회사에 입사한 경우 근로계약서 대신 연봉계약서만 써도 된다
정답: ② 아니다. 근로계약서도 써야 한다
Q3.권고사직을 당하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답: ② 아니다. 받을 수 없다
Q4.입사 3개월이 지났어도 수습기간이라면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고, 해고도 자유롭다
정답: ② 아니다. 그러면 안된다
Q5.수습기간이라도 연차는 쓸 수 있다
정답: ① 맞다. 수습도 연차는 있다
Q6.공휴일에 쉬는 대신 연차를 차감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정답: ②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Q7.입사 3개월차,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를 못 채웠으니 적립금은 못 받는다
정답: ② 아니다. 중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다
Q8회사에서 만든 작업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어서 이직 시 포토폴리오로 사용하다 걸리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정답: ② 아니다. 써도 된다
Q9대표의 부모에게 쌍욕을 들었다. 부모는 회사 사람이 아니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정답: ① 맞다. 직괴 신고 가능하다
Q10회사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임신부라도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없다
정답: ② 아니다. 임신부는 모두 가능하다
Q11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월급통장에 넣어줘야 한다
정답: ② 아니다
혹시 '당연하지' '다 아는 건데?'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것이 아니었을 수도?!😲
도대체 뭘 틀렸을까요?
아는 것이 힘! 정답 꼭 확인해보세요!
굉장합니다! 😃
당신은 혹시 산전수전공중전 다 겪은 만렙 직장인?
‘취업 잘 하는 법’ 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견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하면 취업 잘 한다’는 절대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다 말하지 못할 만큼 수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취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업무는 어떤 것인지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캐나다파파의 실제 경험 후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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