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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캐나다는

캐나다에 살면서 들은 이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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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캐나다파파입니다.

 

캐나다 뿐만 아니라 이민이나 이주를 진심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정도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캐나다파파 또한 매일 캐나다관련 기사나 새로운 정보들을 읽으면서, 현지 정보를 얻기 위해 힘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전세계가 하루 생활권이라지만, 현지에 살지 않는 한 정보를

취득하고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은 지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비용이나 시간적 기회가 허락되신다면, 미리 사전답사나 이미 캐나다에 살고 있는 지인 등을 통해 

본인이 정착할 도시나 나라의 정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다면, 캐나다생활도 조금

빠르게 안정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취업을 하거나 유학 즉 학교에 가야 하는 방법 2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외에는 합법적인 캐나다 신분을 갖고 계신 가족을 통한 초청이나, 결혼 등으로 신분을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40에 가까우신 분들은 취업을 선택하시는 케이스가 조금 더 많아보입니다.

 

부모가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는 캐나다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대학교는 예외이지만, 타 국가와 다르게 취업비자 소지만으로도 영주권자와 비슷한 혜택을 주는 캐나다는

교육 측면에서는 분명 메리트가 있습니다.

 

 

 

 

 

 

 

최근 워킹홀리데이 확대 소식에 따라, 한국에서도 청년으로 간주하기 애매한 35살의 경우에도

캐나다에서는 청년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2023/05/new-arrangement-expands-work-opportunities-for-canadian-and-south-korean-youth.html

 

New arrangement expands work opportunities for Canadian and South Korean youth

The Government of Canada is committed to strengthening ties with South Korea, a key partner for Canada in the Indo-Pacific, as we mark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our two countries this year.

www.canada.ca

 

캐나다에서 새롭게 컬리지나 대학교를 나오면 3년의 PGWP라는 비자가 나와, 그 기간 동안 직업을 찾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간과하면 안되는 것이 캐나다에서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모두 취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계획없이 그 기간을 놓쳐버린다면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 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선택하시는 루트에 관해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민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조금은 퀄러티 있는 정보를 습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콘텐츠입니다.

 

LMIA라고 보통 많이 불리우는데요. 취업비자(워크퍼밋)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회사의 고용보험을 신청하여 한 회사의 사장님과 근로계약을 맺는 정도의 방식이지만, 한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아직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한국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여행이나 방문에 관해서는 매우 관대하지만, 캐나다에서 연방정부의 혜택을 받고 거주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LMIA라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사장님을 찾으셔야 하고, 그에 적합한 일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LMIA는 무엇인가요?

 

흔히 외국인 고용 허가서라고 알려져있는 LMIA는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라고 하며, 캐나다 이민성이 아닌 노동부에서 승인해주는 허가서인데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본인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류로서, 일반적으로 캐나다 회사에서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으로 그 일자리를 대체할 수 없을 때 외국인을 고용해서라도 그 자리를 채워 노동력을 제공받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2년의 워크퍼밋을 받아 근무하면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주정부나 캐나다 연방을 통한 이민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군레벨에 따라 LMIA가산점 혜택이 있고, 기혼이시라면 배우자 또한 워크퍼밋을 소지할 수 있어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유학이라는 방법이 있음에도 취업을 희망하시는 이유는 여럿 있겠지만, 캐나다 초기 정착에 경제적으로 안정화를 빨리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학생비자의 경우에도 일을 할 수 있지만, 공부와 일을 함께 병행하면서 최고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일은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번 주제를 통해서 찬반의 의견이 오갈 것 같지만, 유학원이 말하는 혹은 이주공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백프로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 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최종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본인이 실패했다고 해서 관련된 업체나 사람을

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웠던 IMF 시기에도 그리고 코로나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 중에서 부자가 있었고 성공을 한 사람은 분명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기적인 사고는 결론적으로는 한국인 커뮤니티나 해외에 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악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의 20년 30년후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지금의 어려움이 고난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공한다고 믿어보세요. 물질적인 성공이 모든 성공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캐나다파파는 캐나다를 꿈꾸거나 이미 열심히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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