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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캐나다는

캐나다 장기체류시 챙겨야 할 의료보험, 한국에서 진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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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캐나다파파입니다.

 

캐나다에 관련된 정보를 위해 저희 티스토리를 방문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레이아웃의 일부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크게 4가지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 캐나다파파의 티스토리,

궁금하시다면 아래 목차 한번씩 들어가 궁금하셨던 

정보 먼저 읽고 오시는 것은 어떨까요??? 

 

 

캐나다파파의 이야기

 

 

1. 지금 캐나다는 

캐나다 이민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 역이민이 정답일까? 

 

캐나다 이민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 역이민이 정답일까?

안녕하세요. 캐나다파파입니다. 오늘은 정답은 없지만, [캐나다이민] 이라고 검색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실어드리고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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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정보

 

3.여행지 꿀팁

 

'여행지 꿀팁' 카테고리의 글 목록

캐나다파파의 캐나다생활정보와 육아정보 등 소통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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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육아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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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살다보면, 여러 신분 문제로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아닌 이상 바로 주정부의료혜택을 받기는 힘들고, 주마다

정한 규정에 의해 거주일수나 그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더군다나 패밀리닥터 그리고 리퍼럴에 의해 전문의를 만나는

캐나다의 의료시스템은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는 토종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화가 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캐나다는 주정부 별로 제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번 콘텐츠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한국에 가셨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장기거주하는 워킹홀리데이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신분일 경우 대부분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니, 참고해주세요.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겸,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여러분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하며, 존속되어 있는 건강보험도 상실처리가 됩니다. 

(외교부 주요 문서 참고)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급여정지 대상입니다.

해외체류기간 중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단에서 진료비를 환수한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대리진료를 막고, 건강보험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개인적인 용무로 일시적으로 한국에 귀국하게 되거나 혹은 영구귀국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근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아직은 혜택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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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워킹홀리데이, 취업자, 학생, 영주권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개인의 출입국 정보를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입국일 다음날 오후 12시가 넘은 시점에 관련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말에 입국했을 경우에는 시일이 조금 더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좋겠지만,

입국일 당일 바로 병원진료를 보아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빠른 방법) 

 

본인이 부모님이나 가족에 귀속된 피부양자라면, 담당 관할지사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여권정보와 항공권정보를 문자를 보내면 대게 1시간 정도 이내 처리된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변수는 존재합니다.

방문한 병원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약 본인이 어떤 관할지사에 급여가 등재되어 있는지 알고 있다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건강검진이나 시술, 수술 등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충분한 한국체류기간과 함께 여유로운 계획을 권장드립니다. 병원에서는 거주자로 등록이 안될 경우 비급여 진료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싼 진료일 경우 개인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비싸다고 하더라도, 캐나다에서 보험이 적용안되는 진료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겠지만, 그래도 아낄 수 있는 돈은 아끼는 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 !!!  

 

여기서 한가지 Tip 더 ---->

 

* 해외에 장기체류 할 경우 본인의 실손의료비에 대한 환급혜택이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처리하는 규정은 차이가 있지만 공식 대표번호를 통해서 

출입국정보와 여권정보를 제출하면, 해외에 체류한 기간동안의 납입되었던

보험금의 환급이 이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된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을 바꾸지 않을경우, 실손의료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환급받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캐나다 장기거주시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실제로 편하고

신속한 진료를 보기 위해 한국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향후에는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대상이나 외국인에게 다소 까다로운 의료보험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해외출국자 입국신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APP The건강보험도 동일 방법)

 

입국일이 채워져 있을 경우 신고버튼만 누르면,

입국신고가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할 경우

본인의 출입국정보와 비행기티켓을 업로드 하면

공단 담당자가 이를 처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소요기간은 1-2일 정도입니다.

 

 

 

다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는 방법입니다.

 

1577-1000이며, 상담원 연결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침일찍 혹은 여유를 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당일 해제는 되지 않고, 그 다음날 해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당일 진료를 희망하신다면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전반적인 안내를 받고 싶을 경우 적합한 방법이며 오래걸리는 것이

단점입니다. 공단에서 최종 확인 여부를 유선이나 문자로 확인하셔야

병원에서 급여수급자로 정상적인 진료접수가 가능합니다.

 

 

 

*중요 - 당일 해제가 필요할 경우, 관할 지사 번호로 문자발송

 

 

한국에도 이민청이라는 신설부서가 생겨서, 향후에는 한국사람이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록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이민을 오시게 되면

건강보험도 일시반환을 받는 경우가 있으신데, 캐나다와 한국은 세금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합산혜택이 있으니

앞으로 캐나다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 꼭 찾아보세요! 

유투브에도 관련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콘텐츠에서 더 유용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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